장학금지급규정

[ HOYOUNG ] 장학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호영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 장학금,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 장학금,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호 대상자로 한다.

1. 일반 장학금의 장학생은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대학생으로 한다.

2. 특별 장학금의 장학생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 가. 가정형편으로 장학금이 없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자녀 및 차상위계층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며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전국단위 이상의 경연•경기 등에서 수상한 자
  • 마. 그 밖에 재단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학교로부터 호영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액 이하의 장학금 (수업료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지급액 이상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액)

    장학금 지급액은 지급예산을 감안하여 매년 초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재단의 장학금은 이사장 명의로 지급한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①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장학생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3. 재학증명서(원본)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6.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증빙서류(해당자)
  • 2) 부모 건강보험료 (월간) 납부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 3) 직전년도 부모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시, 구, 군청발급)

②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며, 특별장학금 중 예․체․기능 장학금은 대학총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7조(선발)

①재단 이사장은 장학생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4분기 이내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일반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별 당해 연도의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배정한다. 단,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③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의 기준은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증빙서류)

2. 세대 건강보험료 월간 납부 금액이 50,000원 이하인 자

3. 직전년도 부모합산 연간 재산세 납부금액 35,000원 이하인 자

제8조(심사기준)

①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는 장학금 지원자에 대하여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동점자에 대하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②학업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 배치고사성적 또는 최종학년학업성적

2.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 전 년도 학업성적

3.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다만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고등학교 최종학년학업성적

4.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 최종학년 1, 2학기 평균성적

제9조(선발통지 및 접수)

①재단 이사장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선발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부모, 학교장, 읍․면․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생 선발 통지 후 7일 이내에 장학생 지원자가 신고한 계좌로 장학금 지급을 한다. 단, 계좌변경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재단이사장에게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장학생의 선발,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장학재단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단 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장학생선발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 결정

2. 그밖에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2012년 02월 13일)